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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[기본]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등록일 2020.12.30 10:59
글쓴이 세종텍주식회사 조회 312

안녕하세요

세종하이진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첨부합니다.

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음으로써

가정, 사무실, 공공장소 등에서 당사의 세종하이진이 살균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스프레이 분무식으로 딱딱한 표면에 살균 사용할 수 있습니다

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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